기습적인 긴급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예산안 감액안 단독 처리와 공직자 탄핵 추진 등을 이유로 들며, 자유헌정질서 수호와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습니다. 뒤이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정치활동 금지 및 언론·출판 통제 등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국회 진입 시도와 신속했던 국회 본회의 개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은 경찰과 무장한 계엄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군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고 특전사 병력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일초즉발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시민들이 이에 맞서며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냈습니다.
재석 의원 전원 찬성,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으로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정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한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계엄 선포 약 2시간 35분 만에 법적·헌법적 효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계엄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군 철수를 발표했고, 이어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시간은 단 6시간 남짓이었지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충격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강한 책임 추궁 속에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본회의를 통해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었으며,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최종 파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 구속 등 법적 단죄 절차
파면 결정 전후로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기관과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및 구속 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적 절차를 거치며 헌정사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과 처벌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파면되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