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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026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핵심 제도 및 지원 내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 복지 혜택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어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중복 신청이 가능해 조건에 해당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중·고교생 또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연간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대상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산정 시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및 산정 기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소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 원 수준이며, 가구의 총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 및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 최소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 원

부양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지급액은 자녀 수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대상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일부가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심사를 거쳐 8월 말 ~ 9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최종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근로소득자 전용)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 및 하반기 반기 신청을 통해 나누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당해 연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 대상: 1월 ~ 6월 근로소득)

  •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같은 해 6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후 6월 정산 / 대상: 전년도 7월 ~ 12월 근로소득)

※ 반기 신청 주의사항: 정기 신청과 달리 반기 신청은 정해진 기간(9/19/15, 3/13/15)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상반기나 하반기 중 한 번만 반기 신청을 완료하면 나머지 반기 및 정기 정산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ARS 신청: 안내문(문자 또는 우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 전화나 손택스 앱, 모바일 안내문 내 바로가기 링크로 1분 만에 접수 가능합니다.

  • 홈택스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완료되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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