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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026

출산장려금 및 임신 출산 지원 제도



1. 국가 공통 출산·양육 지원금 (소득 무관)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3대 핵심 지원금입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출생아 1인당 일시 지급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사용처: 조리원 비용,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 등 (출생일로부터 1~2년 이내 사용)

  • 부모급여 (현금)

    • 0세 (0~11개월): 매월 100만 원

    • 1세 (12~23개월): 매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차감 후 차액 지급

  • 아동수당 (현금)

    •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 지급


0세(첫해) 국가 지원금 총액 (첫째아 기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부모급여 1,200만 원(100만 원×12) + 아동수당 120만 원(10만 원×12) = 총 1,520만 원

 

2. 지자체별 자체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국가 지원 외에도 거주 중인 시·군·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현금이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과 지자체(시·군·구)에서 주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등: 인구 감소 지역이나 다자녀 우대 지역일수록 지원 금액이 커집니다. (첫째아 기준 몇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

  • 임산부 교통비 / 산후조리비: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임산부 교통비(70만 원)나 산후조리비 바우처(100만 원 내외)를 추가 지급합니다.


  • 전국 주요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현황 clik


3. 기타 임신·출산 혜택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이상 병원비 지원

  • 전기요금 감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가구 대상 매월 전기요금 30% 할인 (최대 16,000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지원


4.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일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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